국세청은 기부금과 공익자금을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 공익법인 324개를 적발하고, 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종교,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기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공익자금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익자금이 사적 유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공익법인은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 개인 계좌로 공익자금을 유출했고,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내역도 발견됐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고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을 시키거나, 법인차를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로 인해 3억3천만원이 추징됐다.
공익법인들이 부당한 내부 거래를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징금은 9억8천만원이었다.
예를 들어, 한 공익법인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출연자의 특수 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했으며, 다른 공익법인은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매하여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익목적 외에 재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한, 공익법인의 부당한 급여 지급 사례도 발견됐다. 한 학교법인은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수년 간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으며, 대기업 산하 사회복지재단은 계열사 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했다. 이로 인해 추가로 236억9천만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탈법적 행위를 한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선 3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공익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목적에 맞게 재산이 사용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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