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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으로 연금 받을 수 있다. 노후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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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3분기부터 시행…연금·요양 서비스로 활용 가능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및 조건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천건, 11조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유동화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이며,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9억 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 등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특약이 없는 계약에도 유동화 특약을 일괄 부과할 예정이다.

연금형 상품 선택 시 지급 규모

연금형 상품을 선택하면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최소한 납입한 월 보험료의 200% 내외가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천 원씩 20년간 총 3천624만 원을 납입한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여 20년간 지급받는다면:

  • 65세부터 수령 시: 월 18만 원(납입 보험료 대비 121%)
  • 80세부터 수령 시: 월 24만 원(납입 보험료 대비 159%)

이처럼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고, 유동화하지 않은 나머지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도 유지된다.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로 활용 가능

연금 방식 외에도 사망보험금을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하는 옵션도 제공된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휴된 기관과 협력해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 보험사 제휴 서비스 선택: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을 지원.
  • 건강관리 서비스: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을 대비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하여 투약 관리,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제공.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보험수익자의 사전 동의 필수
  • 유동화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본인의 필요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계의 대응 및 향후 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3분기부터 보험사별 준비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안정적인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역할을 확대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새로운 상품 구조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은 종신보험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금 수령뿐만 아니라 요양·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된 유동화 옵션이 마련되면서, 고령층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중심의 유동화 상품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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