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_유산취득세 도입_18억원 아파트 상속세 '0'원
18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물려받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약 12억7000만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약 7억7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억3000만원에 붙는 상속세 9900만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낸다. 현재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액을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따르면 상속 재산과 공제액이 같아져 상속세가 ‘제로(0)’가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약 7억7200만원, 자녀들은 약 5억1400만원씩 물려받는다(법정 상속분 1.5 대 1 대 1 적용). 이 가운데 배우자는 약 7억7200만원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들은 5억원을 공제받아 1400만원에 대한 상속세로 140만원씩 낸다. 여당 주장대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 공제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자녀들의 상속세는 각각 140만원으로 같다.
35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현행 제도에선 배우자와 자녀를 합쳐 총 3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야당안에선 세금이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안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배우자 세금은 없고, 자녀들은 물려받은 10억원에 대해 각각 1억1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
1.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75년 동안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총 50억 원이고 이를 다섯 명의 형제자매가 각각 10억 원씩 나눠 상속받는다면, 유산세 대비 유산취득세의 부담이 약 4배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과세표준이 유산세에서는 50억 원이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10억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2. 사전 증여 주식, 과세 제외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했으며, 사망 전 10년까지의 증여 내역을 조사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 경영자가 임직원에게 증여한 주식도 '제3자 증여'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기부를 포함한 각종 증여에도 세금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제3자 증여는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 확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가 이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많은 상속인이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5억 원)를 선택하는 실정이다.
유산취득세 체제에서는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5억 원의 기본공제가 주어진다. 형제자매 및 기타 상속인의 경우 2억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연간 1000만 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배우자 상속 공제 확대
배우자 공제는 유산취득세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다. 부부는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도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1세대 2회 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 상속 비율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배우자에게 유리한 상속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고액 상속 시에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고 자녀들이 각각 1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유산세 방식에서의 과세표준: 20억 원 (배우자 및 일괄공제 10억 원 차감 후)
- 산출세액: 6억4000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자녀별 과세표준: 10억 원 (각 5억 원 기본공제 적용)
- 산출세액: 4억8000만 원
-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고, 자녀들이 각각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유산세 방식에서의 과세표준: 15억 원
- 산출세액: 4억4000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배우자에게 과세되지 않으며, 자녀들의 개별 산출세액은 9000만 원씩
- 총 산출세액: 1억8000만 원
이처럼 유산취득세 방식은 배우자의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다.
5.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 원 설정
유산취득세 개편안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인적공제 최저한도 설정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 최소공제(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합쳐 총 10억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산취득세 개편안에서도 최저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만약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속 계획을 세우는 개인 및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 상속 확대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28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