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나인원ph129일반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드래곤의 아파트 '나인원'은 고급주택이 아니다. 서울의 대표 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는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웬만한 빌딩가격이라 할 수 있는 100억~200억 원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1975년 도입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은 '면적'과 '가격'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이 245㎡(복층형 274㎡)를 넘거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추가한 취득 세율(10.8~12%)을 적용받습니다.특별한 설계와 조세 회피건설사업자나 건축주들은 고급주택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주택을 지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