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주택이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세금상식] 상가도 주택이 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유의사항소득세법상의 '주택'이란 단순히 건물의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와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사용 용도와 내부 구조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이 정의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 레지던스,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고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별로 각각의 공간에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 이전 1 다음